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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최저임금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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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정팀 작성일21-11-30 14:26 조회55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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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제11조(주지의무)에 의거하여,
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 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

 

붙임 '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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