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최저임금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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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정팀 작성일21-11-30 14:26 조회86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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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-68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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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최저임금법 제11조(주지의무)에 의거하여,
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68호
붙임 '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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