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판매, 대여할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조, 가공, 소분, 수입, 위생처리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시험·검사(픔목제조보고대상제품 3개월 1회이상) 를 하여야합니다.
신망애이룸터 대표 생산품
EM그린퐁(세척제) 시험,검사 성적서 공지합니다.
메탄올, 비소, 중금속, 형광증백제 모두 불검출로 적합판정 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신망애이룸터가 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