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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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진영 작성일17-08-07 15:39 조회2,47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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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최저임금법 제11조(주지의무)에 의거하여,
2018. 1. 1. ~ 2018. 12. 31.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
결정단위 업 종  | 시 간 급  | 
모 든 산 업  | 7,530원  | 
  | |
◈ 월 환산액 1,573,77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 | |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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