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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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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진영 작성일17-08-07 15:39 조회2,1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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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제11조(주지의무)에 의거하여,

2018. 1. 1. ~ 2018. 12. 31.까지 적용되는  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 

1. 최저임금액

결정단위

업 종

시 간 급

모 든 산 업

7,530

 

월 환산액 1,573,770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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