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영 작성일16-08-05 15:23 조회2,5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「최저임금법」제11조(주지 의무)에 의거하여 2017년 최저임금을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단위업 종시 간 급 모 든 산 업6,470원 ◇ 월 환산액 1,352,23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