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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최저임금 고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진영 작성일16-08-05 15:23 조회2,587회 댓글0건

본문

최저임금법11(주지 의무)에 의거하여 2017년 최저임금을
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
 
 

결정단위

업 종

시 간 급

모 든 산 업

6,470

 

월 환산액 1,352,230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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