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망애이룸터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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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진영 작성일13-12-10 09:25 조회4,51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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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망애이룸터 2013년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
사회복지법 제36조 및 신망애이룸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,
사회복지법 제36조 및 신망애이룸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,
2013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13. 12. 12(목) 17:00
2. 장 소 : 신망애이룸터 상담실(1층)
3. 안 건 : 가. 2013년 4/4분기 운영실적보고
나. 2014년 사업계획 논의
나. 2014년 사업계획 논의
다. 2014년 예산 논의
라. 기타 안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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